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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수납 및 부과기준에 대해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세입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리실에 납부하시는 관리비에는 세대당
일정금액의 상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룸/1.5룸:5,000원 투룸:7,500원 주인세대(쓰리룸):10,000원


그러나 일부 세입자에게 정상적인 상수도요금에 반하여 무분별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바,
그 과다사용에 대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적정요금 대비 과다사용시
기준대비 약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건물 전체세입자를 대상으로 안 분하여 고지서에 추가 청구.

■ 초과기준 원룸/1.5룸:6,000원, 투룸:9,000원 주인세대:12,000원

2. 세대내의 상수도 배관누수 또는 변기고장으로 인한 누수 발생시
발견 즉시 관리실에 신고하여 신속히 시설보수가 되도록 협조바라며,
누수의 장기 방치로 인해 과거 평균사용치를 과다하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당 세대에 초과분의
비용을 100% 청구할 것 이므로 상수도의 누수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속하게 관리실에 신고하여 조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부과된 초과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리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었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절약을 부탁드리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한 바, 입주민 여러분의 관심 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 성 주 택 관 리
안내센터 : 031)233-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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